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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늘리기 법무부 “채상병·김여사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논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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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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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리트윗 늘리기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가중됐다”며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법무부는 30일 “특검법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이 임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은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을 갖췄으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제3자 추천을 형해화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들어맞는 정치편향적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공정성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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